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것을 체당금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받을 수 있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활용하기 좋습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회사가 도산, 파산하거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과 소액체당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달리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또는 사실상 지급능력이 없는지 여부 등을 따지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제도는 미지급된 임금 모두가 아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소액체당금은 임금 및 휴업수당은 최대 700만원까지, 퇴직금도 최대 7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물론 임금과 퇴직금의 합산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만 보장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체당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우선 소액체당금 제도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려면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도 있어야 합니다.
즉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노동청 진정→민사소송 확정판결→근로복지공단 신청’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면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그후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보통 사업주의 인적사항, 회사명, 임금체불입증자료 등을 지참해 진정을 내면 2~3개월 후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임금체불의 증거자료와 사업주 확인서 원본 등의 자료가 필요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밀린 임금이 4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무료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일 경우에는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간편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주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확정판결문과 사업주 확인서 사본, 소액지급청구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액체당금은산재보험이 적용된 사업체면서 6개월이상 사업이 운영된 사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퇴직을 한 상태에서만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임금이 밀렸으나 아직 재직 중일 때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퇴직후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다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꼭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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