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015. 5. 18.에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생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개정법 57조에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그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 관할
신청인(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는 미혼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신청서 기재 및 첨부 서류
가. 신청인은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는 미혼부를 말합니다.
나. 사건 본인은 신청인의 혼인 외 자녀를 말하고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건 본인의 이름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출생신고 시 다른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사건 본인의 출생연월일은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에 갈음하는 확인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 사건 본인의 정확한 출생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출생 추정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신청서의 ‘신청 이유’에 모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고 사건 본인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와 사건 본인을 인수하여 보호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에 기재하여도 무방함).
마. 모에 관한 요건
1) 모가 명백히 외국인이 아니어야 하고 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2) 모가 타인의 법률상의 처(유부녀)가 명백히 아니어야 합니다[사건 본인이 다른 남자의 친생 추정을 받는 경우(생모가 다른 남성과 혼인 중인 경우)에는 출생자가 다른 남자의 친생 추정을 받으므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 추정 사실을 깨뜨리지 않는 한 미혼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
바. 신청인과 사건 본인 사이에 혈연관계 소명자료(유전자 검사서, 친자관계 확인판결)
4. 확인 후의 절차
가. 신고인 : 신청인인 미혼부
나. 신고 기간 :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 신고 장소 :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
라. 신고 서류 : 출생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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