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는데,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던 일방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 제기 당시에는 혼인 관계에 있지만 재판상 이혼 청구와 병합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이혼하게 되기에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혼인 취소 판결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취소 시까지 형성된 재산의 청산이 필요한데, 민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었던 바, 중혼 상태에 있다가 혼인 취소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당사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중혼적 사실혼인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데,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판시(대법원 1995. 7. 3 자 94스 30 결정 [재산분할])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던바,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점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4.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당사자인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에 제3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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