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는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준말로 폐쇄회로 TV를 말합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CCTV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비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대상 위자료 소송에서 CCTV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데요,
그러나 배우자의 불륜 사실 확인을 위해 숙박업소를 찾아가 CCTV를 보여달라고 하면 십중팔구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법 위반을 들먹이며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CCTV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CCTV 증거수집을 위한 증거보전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 증거에 해당하는 것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가 타인의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부정 행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과거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증거로 입증되어야 했지만,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에는 불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전화 내용, 녹음, CCTV 영상, 사진등이 포함되고 연인관계임을 암시할 수 있는 호칭이 담겨 있거나 직접적 성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사랑 고백이 담긴 문자 내용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유부남 혹은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화가 담긴 자료가 있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CCTV 증거보전신청 방법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숙박업소를 직접 찾아가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불륜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할 경우, 보여주지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아예 영상 자체를 지워버려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CTV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375조에는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심급의 법원에 해야하며, 증거보전을 신청할때에는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히고 이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CCTV 증거보전신청 이후 절차
증거보전신청 후 법원에서 증거보전을 결정하면 결정문이 송달되고 증거소지인이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지정된 검증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 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검증기일에는 CCTV 영상속 인물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상간녀, 상간남)과 원고의 배우자가 맞는지, 두 사람이 어떤 행동(숙박료 결제 및 대실. 출입, 퇴실)을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증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원고, 피고, 증거소지인 모두 출석해야 하지만 보통 증거소지인은 출석하지 않고, 피고 역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검증기일에는 원고측 법률대리인이 있더라도 원고가 함께 출석해 영상 속 주인공이 본인의 배우자가 맞는지 직접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검증까지 마친 영상을 그대로 증거로 제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증거보전을 통한 증거수집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증거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CCTV 소지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증거보전 신청은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것이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한 번에 허가를 받도록 하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증거보전신청은 가급적 신속하게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핵심은 구체적 증거입니다.
단지 추정이나 정황 증거가 아닌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만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이자 법원의 합법적 절차를 거친 CCTV는 소위 '빼박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CCTV의 경우 영상보존기간이 짧으면 3일에서 1달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한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CCTV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 사유를 합리적으로 소명해야 빠른 판결을 득할 수 있으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 놓치지 말아야할 일 등 일의 선후관계를 잘 파악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송을 상대방에 알리는 것이 유리한지 알리지 않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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