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혼인신고, 혼인무효소송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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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혼인신고, 혼인무효소송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 고소 

이다슬 변호사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해 그 추정을 뒤집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혼인신고를 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에 의해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이유를 들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한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하였는데 다시 혼인신고가?

A씨와 B씨는 1992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2007년부터 별거를 하다 그해 11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명의 자녀들과 양가 부모님들에게는 이혼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A씨는 협의이혼한 후에도 자녀들을 위하여 주말에만 집에 들어가 생활하고는 하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재결합하여 부부로서의 실체를 이룬 적이 없음에도 B씨가 2008년 7월, 임의로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마치자 이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B씨는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A씨는 자주 집에 들어와서 생활하며 잠자리도 가지는 등 부부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와중에 A씨의 승낙 하에 혼인신고를 한 것이며, 설령 이 사건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후 원고가 위 혼인을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추인이란,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를 동의하는 것으로 만약 A씨가 B씨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후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라면 혼인관계가 유효하다는 법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번 협의이혼을 한 관계로 다시 재결합 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치려면 보다 명확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B씨가 임의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2주 뒤 바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점

- 혼인신고 후 A씨가 가스비, 전기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은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점

- 자녀 생활을 위한 식사비, 물품구입 내역은 주말에 사용한 것으로 당초 협의이혼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 여전히 두 사람은 별거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결국 재판부는 B씨가 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A씨가 묵시적으로라도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거나, 혼인신고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없이 부부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의 혼인무효의소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울산지법 2011드단88XX).


상대방의 동의없는 혼인신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해

상대방의 동의없는 혼인신고를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의 혐의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엄중한 법의 처벌까지 적용되므로 사건을 가급적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로 일부 기소유예,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내 형사처벌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는 혼인신고는 이혼한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의사표시가 어려운 때를 악용하여 보험금이나 상속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4촌이내의 친족 또한 혼인무효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혼인무효소송과 이로 인한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형사사건까지 세심하고 전략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오니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상담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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