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대출업체를 검색하던 중 신용등급이 낮아도 받을 수 있다는 은행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당 은행은 국민 누구나 아는 1금융권 이었고, 해당 은행의 직원이라며 명함을 보내온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올리는 등 준비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의 직원이라는 자가 요구하는 대로 누군가 보내준 금원으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수회에 걸쳐 계좌이체를 하며 거래실적을 만들었고, 해당 금원은 자신의 돈이 아니니 직원이 말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에 보이스피싱의 인출·전달책이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요즘 보이스피싱의 수사 및 처벌이 강화된 것을 걱정하여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고 있는 추선희 변호사를 찾아왔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이후, 의뢰인의 모든 은행 거래내역, 통화내역, 문자 수발신 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며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의뢰인이 모르고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이 되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유죄(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추선희 변호사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무죄일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자료와 유리한 판례 등을 확보하여 검찰에 무죄 주장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자료 등을 모두 확인하고,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사기방조에 대하여 무혐의로 최종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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