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가 급격히 나빠진 A 씨 (원고)와 B 씨(피고)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때 A는 자녀 모두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원했으나 B가 자녀 중 한 명(딸)을 데리고 가출한 상황이었습니다. B 또한 딸의 양육을 원하고 있고, 실제로 딸을 B가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딸의 친권 및 양육권까지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사안이었죠.
이에 가족법센터 률은 분리 양육은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및 A가 자녀를 모두 키우는 대신 면접교섭권에 긍정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B는 외국인 여성으로서 언제든지 외국에 자녀를 데리고 갈 위험성이 있어 A가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내세웠죠. 그 결과 두 아이 모두의 친권 및 양육권을 A가 확보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자의 결정 기준 이 소송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누가 함께할 것이며 양육할 것인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법적 싸움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쪽으로 정하고 이에 입각해 누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데, 보통 경제적인 상황이나 보육 보조자의 유무, 자식과의 관계 등 확인을 해 지정하죠. 유책 배우자나 가정주부의 경우 본인이 먼저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나 유책 사유나 경제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육계획서, 가사 조사 등에 성실하게 임한 뒤 보육권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이의 결정, 부모의 양육 뜻, 경제적 능력 등을 모두 참작해 신속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족법센터 률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센터 률은 다양한 이혼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소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헤어진 후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야 되는 아이를 생각한다면 본인의 생각만 하는 것보단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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