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1편]황혼 이혼 -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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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1편]황혼 이혼 - 재산 분할
해결사례
이혼

[승소사례_1편]황혼 이혼 재산 분할 

류현정 변호사

원고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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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한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려는 황혼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소송을 시도하는 부부들은 재산분할로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년에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 보니 적정한 자산을 갖고 있을 필요 있으며, 특히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재산분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모은 공동 몫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상은 부부 공동의 자산인데, 일방의 이름으로 되어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실제 부부의 힘으로 획득한 것이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법센터 률 성공사례

가족법센터 률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전업주부 A 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주부 A는 혼인 기간 27년간 혼인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 B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할 상당 부분이 B가 상속받은 부동산이었고, 일부는 B의 가족들에게 증여된 상태였는데요. B는 상속 몫이 모두 특유재산으로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하며, A의 기여도를 30% 미만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족법센터 률 상속 자산을 지키며, 가치를 증식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A가 기여도를 크게 인정받기 위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국, A는 B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기여도는 45%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유재산, 원칙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지만

사례와 같이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부부가 각자 갖고 있던 몫이나 혼인 중 일방이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자산을 말하고 원칙적으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자산을 지키고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것이 있다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인지에 대한 고려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안 하는 전업주부일지라도 가사노동에 대한 재산 기여도가 인정되기에 포기 말고 확실히 자신의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재산을 숨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명시 명령 또는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면밀히 체크해야 됩니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류현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노년의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은 재산분할에 달려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이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황혼이혼소송 재산분할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기 바랍니다. 황혼이혼소송 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재산분할은 사안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나 준비 자료, 진술, 전략 등이 다르기에 이에 대한 경험 많은 가족법센터 률의 도움을 받아 지혜롭게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법센터 률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후 방문하면 재산분할, 상간녀 소송, 양육비 등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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