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_4편] 학폭위 절차에서 전담기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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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_4편] 학폭위 절차에서 전담기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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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_4편] 학폭위 절차에서 전담기구의 중요성 

장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세대는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놀다보면 조금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욕을 하며 놀리는 것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선생님께 따끔하게 혼이 나면 그것으로 모든 사안이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던 것 처럼 선생님께 불려가 혼이 나거나 매를 맞고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사고가 접수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이 개입하게 되며, 잘못하면 민형사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막상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도, 부모들도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가지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학교폭력에 대해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4편은 '학폭위 절차에서 전담기구의 중요성'입니다.



전담기구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관할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 학생 선도 조치는 학폭위 위원들의 심의로 결정되나, 단 한 차례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학폭위 심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과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학폭위 심의가 진행되기 전에 학교 폭력 사안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전담기구는 학교 폭력 사안을 인지한 후 구체적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학폭위는 전담기구에서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하여 최종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담기구 사안조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면 학폭위 결정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담기구 대응시 유의사항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학생 진술서,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 목격자, 학급 친구 등을 대상으로 사안을 조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해 및 피해 학생 진술은 대개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은 통상 '친구 관계였다' '장난치다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피해 학생은 '친구 관계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괴롭힘이었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담임 선생님, 목격자, 학급 친구들의 진술입니다. 그 중 담임 선생님의 진술은 다른 진술보다 신빙성을 높게 인정받습니다.


문제는,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보통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면 극도로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사안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측과 마찰을 빚게 되면 전담기구에서의 사안 조사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대 학교 측과 마찰을 빚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학교 측에 요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렇다 하여도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 론


학교 폭력 사안이 진행되면 대개 학폭위에만 집중하고 전담기구의 중요성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학폭위보다 전담기구 대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전담기구 사안조사 단계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로부터 조언 받고 함께 대응해나가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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