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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1월말에 츰간소음문제로 상해 폭행사건이있었고 1층할머니가 저희엄마를밀어 갈비뼈골절로 상해4주진단을받아 장해진단서,밀었다는 녹취록을점부고소하여 3월판결에 아버지는 기소유예받으셨고 1층할머니는 400만원의 벌금이나왔다고 통지서가 왔네요... 이일로 인해 이사도했고 5개월이지난 지금도 엄마뼈는 붙지않아 힘들어하시고 1층할머닌 연락도없고 꽤씸하네요~~ 제가 묻고 싶은것은 엄마병원비랑 합의금을받고싶은데 민사를 하려면 법원에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