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세대는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놀다보면 조금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욕을 하며 놀리는 것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선생님께 따끔하게 혼이 나면 그것으로 모든 사안이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던 것 처럼 선생님께 불려가 혼이 나거나 매를 맞고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사고가 접수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이 개입하게 되며, 잘못하면 민형사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막상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도, 부모들도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가지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학교폭력에 대해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3편은 '학교 폭력과 징계 처분 기준'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친구, 학부모, 선생님 등의 신고로 학폭위 절차가 시작됩니다. 통상 교내 전담기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담당하고, 내용이 정리되면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일명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여기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아래와 같이 총 '9호'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1~3점)
2호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 교내봉사(4~6점)
4호 - 사회봉사(7~9점)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10~12점)
7호 - 학급교체(13~15점)
8호 - 전학(16~20점)
9호 - 퇴학(16~20점)
1~9호 처분 중 어떤 처분으로 가해 학생을 선도 조치할지는 1) 학교 폭력의 심각성 2) 학교 폭력의 지속성 3) 학교 폭력의 고의성 4)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5) 화해 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초등학생, 중학생은 의무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은 없으며, 고등학생은 퇴학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구체적 판단 기준
1) 학교 폭력의 심각성 2) 학교 폭력의 지속성 3) 학교 폭력의 고의성 4)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5) 화해 정도를 점수화하여 선도 조치 사항을 결정하는데, 각 항목별 점수는 0~4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상해 정도', '심리 치료 기간', '경제적 손실'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일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전치 5~6주의 상해 피해를 당했거나, 우울증 등 정신 병력을 얻게 되었다면 학교 폭력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학교 폭력의 지속성은 학교 폭력이 일회성인지, 수 개월 내지 수 년 간 지속된 것인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3) 학교 폭력의 고의성은 발생 경위가 우연에 따른 것인지, 계획적인 것인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해 학생은 통상 고의성을 부정하고 친구 사이에 장난치다 발생한 일이라며 사안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학교 폭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피해 학생에게 잘못을 전가 하는 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5) 화해 정도는 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입니다. 피해 학생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합의 시도만으로도 화해 의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학폭위 징계처분은 위와 같은 체계적이고 정량화된 점수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어떻게 하면 판정 점수를 낮출 수 있는지, 높일 수 있는지 분석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가해 학생이 되거나, 학교 폭력을 당하였음에도 피해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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