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주지 않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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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주지 않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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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주지 않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 있다 

유지은 변호사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간에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에 의하여 부부는 동거 및 부양의 의무가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민법상의 사적 부양의무 중 제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되며, 생활 유지 의무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청구권이라는 권리로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부양청구권을 바탕으로 부양료 심판청구소송을 통해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부양의무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 부양료 청구 요건


부양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우리 민법 제97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부양청구권자는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양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는 의무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때 부양의무자의 의무 이행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부양청구권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양의 정도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하는 걸까?

부부 사이의 부양과 협조는 일차적 부양의무로서 생활 유지 의무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부양의 정도에 대해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의료비, 최소한의 문화비·오락비·교제비는 물론, 부양 받을 사람의 연령·재능·신분·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비용, 과외비,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양 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성인 자녀의 생활비, 과거 부양료도 소급 청구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부부간 부양의무에는 자녀의 양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비가 포함된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버지가 의사로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아들의 유학 비용까지 부양료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성년인 자녀라도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자녀 또는 배우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던 생활비에 대해 대법원은 부양 권리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부양료 부분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대방이 부양의무의 이행청구를 받기 이전의 과거의 부양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양료 지급에 긴급을 요한다면

부양료 심판청구 전 사전처분 제도 활용


대부분 생활비 명목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막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양료 심판청구로 판결 받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부양료 지급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로 판결을 받기 전에 '사전처분'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소송 진행 중에 임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일정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부양심판의 선고 전에도 임시로 필요한 사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사전처분 자체는 집행력이 없으나 처분의 당사자가 법원의 사전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 2 제1항, 제63조의 3 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부양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의무자를 일정 기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능력과 의무가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행명령을 한)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음

감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의무자를 소환하여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134조 제1항),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인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의무자에 대해, 당사자의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감치를 명하는 결정 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감치를 명하는 결정을 할 경우 재판장은 즉시 집행 명령서를 법원 직원, 교도관, 경찰관에게 교부하고 의무자를 감치 시설(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구인함. 다만, 재판 고지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함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서면으로 증명하면 감치의 집행은 당연히 종료하고, 가정법원은 바로 감치 시설의 장에게 석방을 명함



부양료 청구 외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부양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 손해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며 피부양자는 그러한 특별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게 되면 부양료 이외에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 시 주의할 점


부양료 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1호의 규정에 따라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부양 권리자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료 청구 및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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