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별거 중 아이 성본 변경과 친권자 지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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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별거 중 아이 성본 변경과 친권자 지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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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별거 중 아이 성본 변경과 친권자 지정 방법 

유지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동거 중이던 아이 아빠의 폭력으로 인해 현재 별거 중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연락도 차단해둔 상태이긴 하지만 아이의 성이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그걸 빌미로 다시 연락해올까 두려워요.

아이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친권도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 말로는 친부가 성본 변경에 반대하면 바꿀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의뢰인 사연 일부 각색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자녀의 성본 변경과 친권자 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성은 친부가 아닌 엄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


민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민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허용했습니다.

2008년 고 최진실 씨가 두 자녀의 성을 남편의 성이 아닌 자신의 성본으로 변경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해 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사실 제가 재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이 다른 형제나 새아버지 때문에 불편을 겪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재혼해서 살고 있고, 내 삶이 공인으로서 세상에 드러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내 성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묶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 같은 싱글맘들에게 희망을 준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 2008. 5.30 최진실 씨 한겨레 인터뷰 내용 중


성본 변경허가 신청의 80%는 여성이 이혼 뒤 재혼을 하면서 데리고 간 아이들의 성이 다른 형제나 새아버지와 다른 경우입니다. 최 씨처럼 이혼 뒤 혼자 자식을 기르는 ‘싱글맘’은 전체 신청자의 20% 수준인데요,

어머니의 성으로 자녀의 성본 변경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최우선 고려 대상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면 심각한 생활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보여야 성본 변경을 인정해 줍니다.

의뢰인의 사연처럼 친부의 폭행 때문에 사실혼 관계도 해소하고자 하는 상태라면 자녀의 복리에도 친부의 폭행이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본 변경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녀의 성본 변경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성본 변경에 재판이 필요한 이유는 자녀의 성본 변경 시 당사자는 물론 친권자 및 양육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하고,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인데요, 성과 본 변경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본인(미성년 자녀)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청구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사건 본인의 자필 진술서(13세 이상인 경우)

4. 친부 내지 친모의 동의서(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5. 변경하려는 성, 본이 계부의 성, 본인 경우: 계부의 동의서(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6. 사건 본인이 성년자인 경우: 친부와 친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범죄 경력조회서, 신용 조회

아이의 성본 변경 심판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각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법원에 문의하거나 신청 후 법원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릴 경우 그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도 됩니다.

성본 변경의 관할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자녀의 성(姓) ㆍ 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친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본 변경할 수 없나?

성본 변경 신청 허가 시 필요서류를 살펴보면 4번에 친부 내지 친모의 동의서가 있습니다.

성본 변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친부의 폭력으로 인해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 친권까지 바꾸고 싶어 하는 친모의 입장에서는 친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다시 연락을 취해 만남을 가지는 것조차 두려울 수 있습니다.

친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성본 변경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친부가 자신의 자녀의 성본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하거나 심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간의 사정을 잘 설명하거나 친부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2009스 23)를 살펴보면 친부가 자녀의 성본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자녀가 양부(재혼가정)의 성·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다른 형제들이 친부의 성·본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양부의 성·본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82년 남편 B 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딸 각 한 명을 두고 생활해오다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살아오던 중 지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 후 자신의 딸을 재혼한 남편의 양녀로 입양해 함께 생활했는데요, 8년여의 세월이 지난 후 어머니인 A 씨는 딸이 "양아버지와 성·본 이 달라 취업 등을 위해 이력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할 때마다 불편을 겪는 등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라며 성·본 변경을 원하자 법원에 성·본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1,2 심은 친부가 성본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친오빠는 성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어 성본 변경이 사건 본인(A 씨의 딸)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자녀가 성·본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재혼가족 내부적·대외적으로 얻게 되는 불이익과 성·본 변경이 이뤄질 경우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친부 및 친형제 자매와의 유대관계 단절 등으로 겪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 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미 성년에 도달해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건 본인이 성·본 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양자로 입양돼 양부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양부와 성·본 이 달라 취업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비록 친부가 성·본 변경을 반대하고 친오빠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의 이혼 후 친부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유대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이므로 A 씨의 청구가 성·본 변경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재항고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A 씨의 성본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로도 가능하지만 친권자 변경은 합의로 불가능하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재판을 받아야 친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친권자 변경 청구는 꼭 친 생부모뿐만이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요. 실제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 중 일방이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비양육자인 다른 부모가 자신을 친권자로 변경해달라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런 경우 당연히 친권자 변경이 되어야 할 것도 같지만, 이 사안에서 법원은 ‘친권자가 사기죄로 수감되어 있기는 하지만, 친권자의 가족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비양육자는 그동안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지내온 점 및 양육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17 느 단 733).

따라서 친권자 지정 변경 및 양육자 변경을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아무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폭행 사실과 함께 양육비 미지급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할 때 양육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그동안 자녀를 키우는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과거 양육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비록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훗날을 위해서라도 소송할 때 함께 판결을 받아놓는다면 향후에 남편의 재정상태가 좋아지거나 할 경우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처분을 통해서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폭력에 의한 사실혼 파기의 경우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므로 관련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혼전문 변호사와 해당 사실과 관련해 법적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및 위자료 청구, 각종 가사소송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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