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했다면 재산분할 및 상속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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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했다면 재산분할 및 상속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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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했다면 재산분할 및 상속권은 

유지은 변호사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는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남남이 되므로 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은 갖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는 법률상 혼인을 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부부는 부부 중 한 당사자의 사망으로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심에서 판결 확정을 받고 2심 진행 중이거나 조정 결정문 나오기 직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혼이 성립한다면 상속인의 지위는 박탈당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망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기는 재산분할 및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은 종료되고 상속을 통해 재산 정리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 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사망한 배우자와는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상속 절차를 통해 재산 정리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사망신고가 되면 자연적으로 혼인 해소 관계가 되므로 이혼 소송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평소 방탕한 생활로 여러 가지 유책 사유가 많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면 자기 몫으로 받을 재산이 상속 시 배우자 몫으로 가져가는 재산보다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시 자신의 기여분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1008조의 2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령 사망한 남편이 남긴 재산은 전적으로 아내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산 형성 및 증가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아내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원래 배우자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에 기여분을 더해 상속분을 증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심에서 이혼 확정받고 2심 진행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저는 최근에 도저히 남편과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가출을 했고 남편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이혼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었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되어 2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만약 상속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법적인 중요 쟁점은 이혼소송 중인 유책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1심 판결에서 이혼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자가 법적으로 확정적으로 이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선 1심 판결에서 이혼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이혼소송이 종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자이므로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적 상속분 상당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종료된 이혼 소송 가족이 대신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


결혼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계속된 A와 B는 결국 4년여 만에 자녀 없이 파경에 이르렀고 이혼을 선고하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기 1주일 전 남편인 A 씨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결국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채 항소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A의 모친은 항소기간에 며느리 측이 항소를 따로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죽은 아들을 대신해 구청에 이혼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담당 직원은 A 씨가 사망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됐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해주지 않았고 A 씨 모친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이혼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 씨 모친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혼 청구권은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결정하는 권리이어서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하거나 상속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진행 중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그 소송을 이어갈 수 없고 그 소송은 즉시 종료되기 때문에 A 씨의 모친이 대신 이혼 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죽은 아들을 대신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기간이 별다른 항소 제기 없이 경과했다면 형식적이지만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법원은 이혼 판결은 확정된 때로부터 그 이후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A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1심 이혼 판결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A 모친이 한 이혼 신고도 수리될 수 없다고 한 것이죠.



재혼 부부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 상속권의 효력은


재혼한 남편과 잦은 말다툼을 끝에 가출을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C 씨는 그해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과 자신이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C 씨는 위자료 기각 부분에 대해 법원이 항소하고 2심 재판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 계모인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C가 이혼소송을 취하한 부분은 1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이므로 이혼 확정 부분은 받아들인 것이므로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결 일부에 대해 항소했다 하더라도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확정이 차단되므로 이혼 청구 부분만 따로 확정됐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밝혔며 "이혼청구소송은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한 것으로 봐야 하며,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C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권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확정’이란 당사자 스스로 더는 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 선고까지 완전히 끝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위 사건의 경우는 1심 판결이 있었다 해도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고, 한쪽 배우자의 사망으로 이혼소송 자체가 소멸하고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적으로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또 상속에 있어 ‘배우자’의 의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자녀의 어머니인 전 부인이 생존해 있다 해도 법률상 배우자는 분명히 남편의 사망 당시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C 씨는 상속법 원칙상 가장 많은 상속지분을 갖는 법률상 배우자임이 명백하므로, 상속인 지위에서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상속권에 대한 분쟁은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며 특히 사실상 남남과 다름없는 법적으로만 부부 사이였던 경우 사망자의 부모나 자식과 법적 배우자 사이에서 망자의 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 정리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혼 및 상속 문제는 가족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게 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가와의 상담에서는 가급적 충분한 설명과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법적으로 불이익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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