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창무 변호사입니다.
플랜에이 사무소가 위치한 곳은 송파구 문정동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검찰청과 벤쳐단지가 있습니다. 많은 건축사사무소들이 위치해 있어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건설 및 노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건축사사무소에게 부과된 벌점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사안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전문적 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큰 규모의 건축이라 공동으로 2개의 건축사사무소 서로 전문분야를 감리 하였는데 저희 의뢰인이 아닌 다른 건축사사무소의 부실사항이 생겨 공동으로 벌점을 부과받게 되어 이를 취소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벌점을 받으면 다른사업 입찰등에 차질을 생길 수 있어 건축사사무소에게 벌점은 큰 의미가 있답니다.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감리업,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설계 사업관리, 전력시설물 설계관리 등을 저희 의뢰인의 건축사 사무소(갑)와 다른 건축사 사무소(A), 갑과A, 총 2개의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을 받았는데, 문제는 저희 의뢰인이 담당하던 분야가 아닌 A건축사 사무소가 책임을 지던 부실사항과 관련하여 공동이행방식이라는 이유로 저희 의뢰인의 사무소까지 벌금형이 부과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벌점을 부과한 행정청의 주장은 2개의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각 분야를 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발주기관의 별도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의뢰인측의 책임분담 주장은 또다른 건축사사무소 측의 동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의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뿐만 아니라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담당하던 분야 이외의 업무에 관하여도 지분율에 따라 공동이행하여야 하므로 벌점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2개의 건축사사무소가 담당한 분야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실사항에 대하여 의뢰인측 건축사 사무소가 부실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여 벌점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행정청이 얻는 공익에 비하여 의뢰인측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공사감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의 벌점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하되, 그 단서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부분으로,
이 책임은 도급인에 대한 규범적인 의미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해당 공사에 실제로 관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계약 그 자체에 따라 부담하는 계약상 책임'은 여기에서의 책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결과적으로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벌점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벌점부과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건설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자문이나 분쟁으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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