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면접교섭권 제한 / 배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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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면접교섭권 제한 배제 신청 

강지웅 변호사


협의 이혼을 하던,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절차에 따른 이혼을 하던 이혼한 부부는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단순히 부부 쌍방의 문제만으로 간단히 끝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 양육 문제가 따르게 된다면 심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내용은 면접교섭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정보입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 포스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면접교섭권이 무엇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양육권을 득하지 아니한 쪽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통화 등의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이혼한 부부 사이의 어느 한 쪽이 허용치 아니하거나, 사전 체결한 쌍방의 계약이 있더라도 그 권한을 제한할 수가 없는데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또는 천륜으로 여겨지는 권한이지만 이로 말미암은 큰 부작용이 아이 본인에게 생길 위험도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러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에는 특정한 조건이 따릅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는 당사자의 청구와 직권으로 인하여서 가능합니다.

또한 제한되는 경우에도 부모가 임의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하여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권의 제한 사유

 

면접교섭권 제한 취지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알콜중독 등의 정신병, 상습적인 도박, 주벽 및 자녀 학대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행하는 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의 일시나 장소 등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밖에도, 비양육친이 재혼하게 됐을 때 이 재혼이 '자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수 있고, 양육친 쪽의 면접교섭 반대로 인해 발생하는 비양육친과의 빈번한 마찰이 또한 '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제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권 배제, 제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아이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증명하거나, 아이의 직접적인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면접교섭권 제한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종종 양육비의 미지급으로 인해 면접교섭권을 제한, 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단순히 양육비의 지급 미이행만으로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아이가 면접교섭의 제한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권한 배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는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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