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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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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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강지웅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에 저희 법률사무소 송보 변호사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의 피의자 법률대리를 맡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란 것은 끝이 없나 봅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 보다는 무혐의 처분이 좋지 않냐고 하시며, “변호사님의 능력이면 검찰 항고로 무혐의 처분까지 받아주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피의자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검찰 항고의 방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법률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해당 의뢰인에게는 사건의 정황상 최상의 결과를 받으신 거라고 잘 말씀드렸습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이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기소유예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선 기소유예 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검사가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1).

 

검사의 공소제기 후 법원의 유죄 판결의 한 종류인 집행유예와는 구별됩니다.

 

이러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피해자)과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데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고소인(피해자 등) · 고발인의 불복 절차

 

. 고소인의 경우

 

(1)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직접 원래의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2).

 

(2)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은 재정신청서 및 수사서류 등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통해 고등법원에 송부하고,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1, 262).

 

(3) 한편 원행정처분 및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금지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원행정처분) 및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순 고발인의 경우

 

(1) 고소인이 아닌 단순 고발인의 경우, 형법 제123(직권남용죄), 124(불법체포,감금죄), 126(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 고소인의 경우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항고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경우, 고발인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검찰항고를 할 수는 있으나,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수는 없고(형사소송법 제260),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3).

 

(3) 한편 고발인의 경우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인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따위의 기본권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89헌마145).

 

   

4. 피의자의 불복 절차

 

(1)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피의자는 검찰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의뢰인의 경우가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항고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

 

(3) 헌법소원을 통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재수사를 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할 수 있고, 증거를 보강해 기소를 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대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 됩니다.

 

(4) 근 헌법재판소폐지 등을 수집하는 청구인이 피해자가 길가에 내려놓은 이삿짐인 쇼핑백을 가져간 사건에서, “당시 위 쇼핑백이 쓰러져 있었고 근처에 다른 이삿짐이나 이사 차량이 있지 않았던 점, 청구인이 위 쇼핑백을 가져간 직후에 계속하여 인근에서 빈 병 등을 수집하고 그곳에서 도보로 1분 이내 거리에 있는 폐지 정리 장소에 위 쇼핑백을 놓아둔 점, 위 폐지 정리 장소는 외부에 공개된 장소로 쇼핑백을 찾아다니던 피해자에 의해 비교적 쉽게 발견된 점, 청구인은 2시간이 채 안되어 위 쇼핑백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9헌마1269)

 

 

5. 마치며

 

이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으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고소인(피해자)만이 검찰항고 절차를 통해 다툴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생활법률지식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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