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 "가사조사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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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가사조사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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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소송 "가사조사절차"에 관하여 

강지웅 변호사


1. 이혼 소송의 일반적 절차

 

개별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이혼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① 소의 제기 → ② 조정회부결정 → ③ 가사조사관의 조사 → ④ 변론 및 판결 선고 → ⑤ 이혼선고

 

 

2. 가사조사 일반

 

이혼 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절차도 많고, 기간도 깁니다.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훨씬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대방의 주장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며, 소송기간 동안 소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은 조정기일,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혼조정과 가사조사는 당사자들이 꼭 참석을 해야 하고, 불편한 관계에서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해야하니 많은 경우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가사조사는 의뢰인들이 재판 중 가장 힘들어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가사조사관이라는 법원 공무원이 혼인생활, 파탄과정, 재산형성, 자녀의 양육환경,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적절성 여부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가사조사보고서를 재판의 자료로 활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전문조사관도 있고, 법원의 공무원이 조사관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상대방 옆자리에 앉는데, 변호사는 동석을 못하게 하고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서 당사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 분리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조사관 교체신청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를 열람, 복사하여 볼 수 있는데,조사관의견은 비공개로 조사보고서에 첨부됩니다.

 

조사보고서는 당사자 진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재판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는 가사조사절차 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최근 가사사건에서 상담절차가 많이 강화되면서 회복 가능성이 있거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나 면접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사건들은 조정단계난 상담절차에서도 다뤄집니다.

 

부부가 같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개별상담만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미성년 자녀까지 같이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통상적인 소송절차에 비해 가사조사, 조정, 상담 등의 여러 절차가 있고, 모두 극심하게 대립된 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해주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조정절차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되면, 그날로 이혼절차는 종결되고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가사조사절차는 증거로 활용되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이혼소송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3. 가사조사 절차

(1) 조정조치명령 또는 일반가사조사명령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할 때에는 조정조치명령 또는 일반가사조사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조정조치명령은 부부상담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단계이며, 가사조사는 사실상 부부상담에 관한 일정을 잡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를 해보고 부부상담 필요성을 판단한 수, 부부상담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정조치 또는 가사조사명령에는 조사할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조사관은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가사조사명령은 대체로 이혼에 관해서는 파탄원인, 이혼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부부상담의 필요성을 조사하도록 하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경위,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현재 재산보유현황을, 양육에 관해서는 양육의사, 자녀의 양육환경, 면접교섭 여부, 양육비에 관한 의견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조사관의 출장조사나 당사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사조사 기일의 지정


일반적으로 당사를 법원으로 출석 시켜 조사관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 중인 사정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당사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전화통화나 서면조사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조사관은 당사자를 출석시키기 위해 면접조사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있을 때에는 통상 3회, 자녀가 없을 때에는 통상 1~2회 정도의 면접조사기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관들이 2회차 이후의 면접조사기일에 대해서는 대리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조사관이 조사 중에 다음 조사기일을 알려주면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사조사기일에서 각자가 어떻게 주장했고 반박했으며, 조사관이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에게 알려주고, 다음 조사에서 보완할 내용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조사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신다면 소송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부상담의 진행


부부상담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조사명령이 있었다면, 조사관은 부부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부부상담은 외부기관에 의뢰되며, 조사관은 당사자의 의견과 일정을 조율하는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부부상담은 통상 10회 정도 진행되며(매주 1~2회 진행), 이에 대한 보고서도 법원에 제출됩니다. 하지만 부부상담 보고서는 열람이 되지 않습니다.


(4) 가사조사보고서의 작성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사관은 당사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사실조사"와 조사를 진행하면서 판단한 개인적인 의견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보고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므로, 확인하여 혹시 조사관이 잘못 기재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고, 추가로 반박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있는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이혼소송절차는 통상적인 소송절차에 비해 가사조사, 조정, 상담 등의 여러 절차가 있고, 모두 극심하게 대립된 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해주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긴 소송기간 동안 의뢰인과 편하게 소통하고, 여러 절차적인 측면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함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보의 이혼 전담팀 변호사들은 다수의 성공적인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편안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각 의뢰인마다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사건의 개별적인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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