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일반]회생과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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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일반]회생과 상계 

이정선 변호사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중히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계하는 대법원 판결은, 골프장 관련 사례입니다.

[사안의 개요]

A회사는 B회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한 회원권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보유한 동시에, B회사에 골프장 부지를 임대하여 주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B회사의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회원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회원에서 탈퇴하면서 입회금 반환청구권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법원의 판단]

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회원에서 탈퇴하면서 입회금 반환청구권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대법원은,

(1) A 가 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자 회생법 제14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고,

(2) 비록 A가 B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면서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나 A와 B가 체결한 입회계약은 A가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한 직접적인 원인이며,

(3) B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A는 언제든지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4) 임대차계약은 위 골프장의 부지와 건물 등이 임대목적물이므로 입회계약이 종료하는 상황이 되면 A의 입회금 반환채권과 B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호 연계하여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어 이러한 기대에 상응한 A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위 입회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A의 상계권 행사의 효과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는, 골프장 회원의 상계권 행사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언뜻 법리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결론보다도 회생절차에서 상계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음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개해 드리니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상계제한에 관한 판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실체법 법리가 일부 수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보유하는 쌍무계약의 이행 내지 해제(지) 선택권은 정말 강력합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건우 이정선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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