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파산과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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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과 경제활동 

이정선 변호사

1. 개인파산 진행 중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오래하고, 개인파산신청을 이따금씩하던 초기에는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나면, 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이 날 때까지 경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2. 파산선고 후 취득한 재산은 신득재산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에서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까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나 면제재산 등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일을 하거나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이른바 신득재산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에 봉급생활자를 하거나 사업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의 파산실무나 전대규 부장님의 채무자회생법 등의 교제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고,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을 때 개인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주의사항 등에도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파산절차 중에는 법인의 이사 등의 자격은 제한됩니다.

채무자에게 제한되는 것은 일정한 자격 특히, 법인의 이사가 되는 자격 등이 제한되는 것이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은행 등 금융권에서의 계좌개설을 비롯한 금융거래 등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한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혀 금지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무엇이라도 찾아보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파산절차 폐지와 면책결정이 난 이후에야 새로이 일자리를 알아 보는 것보다 훨씬 빨리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채무자회생법에는 파산이나 회생을 거쳤다고 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도 두고 있기도 합니다.

4. 파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삶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제가 신청대리를 도와주는 채무자들에게는, 파산신청을 하고 나면 바로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거나 사업구상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에는 중국업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사업이 기울어서 파산신청을 했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면담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설명하자 바로 다음 날 수십 종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먹거리를 찾아보겠다고 출국했던 채무자가 있었습니다. 서류가 완벽하므로 이후에 파산 폐지 후 면책결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금은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만,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삶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 분이어서 어디선가 분명히 성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면제재산제도나 압류 등이 금지되는 재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생각보다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산신청 후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건우 이정선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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