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회생채권신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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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회생채권신고의 중요성 

이정선 변호사

오늘 소개하는 판례는 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안의 개요]

사안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A회사는 사업상 필요하여 140억원 가량의 채무의 담보로 B 부동산을 C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12.9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가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은행은 B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담당 청주지방법원은 매각대금 11.9억원으로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매수인이 2014. 10. 21. 이늘 납부하여, 같은 달 23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고 매수인 명의로 B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4. 11. 27.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같은 해 12.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A는 청주지방법원에 경매절차중지신청서를 제출하여, 동 법원은 2014. 12. 23. 배당기일에서 1순위 채권자인 소외 4 등 임금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히하고 피고인 C은행에 대한 배당을 실히하지 않고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11억원 가량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6. 17.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졌고, C는 2015. 8. 4. 공탁금 출급을 위한 지급위탁서 및 자격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거절하였는데, C가 위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수용됨에 따라 C는 공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출금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담보권 목록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회생계획안에도 근저당권이나 채권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C가 진행한 절차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경매 절차이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경매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개시결정 당시 중지되어야 하고,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C가 신고도 하지 않았고 회생계획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고, 피고는 공탁금과 이자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경매절차에서 이미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C의 권리는 회생담보권이 아니고, 이미 배당이 이루어진 이상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면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이다. 더불어 관리인이 C의 공탁금 회수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 공탁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판단]

1. 피고 C의 채권이 회생담보권인지 여부

위 저당권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2014. 10. 21. (등기이전은 2014. 10. 23.) 납부됨에 따라 저당권이 형식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현실화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최종적으로 배당이 완료되었을 때에 저당권으로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여 종국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일인 2014. 12. 5. 당시 원고의 재산인 매각대금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인 원고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근저당권 또는 그 변형된 권리인 우선변제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생법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

2. 회생절차 진행이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회생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회생담보권인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중지되어야 한다.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중지된 경매절차는 효력을 잃게 되고(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게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 6. 17.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으므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3. 피고의 공탁금 수령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2014. 12. 5. 중지되었고,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015. 6. 17.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을 신청하여 2016. 2. 3.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공탁금 수령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효력 상실 이후에 배당절차가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관리인의 불법행위 책임 및 신의칙 위반 여부

원고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는 판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회생절차 진행 중 경매절차 중지신청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C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금반언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다.

6. 항소심 및 상고심 경과

피고측에서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제1심과 거의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평석]

위 판결은,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매각결정 후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당권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무렵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면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 후 공탁금 지급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더라도 비채변제 등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A회사로서는 10억원 가량의 자금이 충당될 것이므로 회생절차 종결 후 회사 운영자금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C은행으로서는 10억원을 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담당직원이 질책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경우 하나하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은행 실무자들도 항상 주의해야 하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건우 이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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