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무고죄 성립요건 이해, 정확히 알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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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무고죄 성립요건 이해, 정확히 알고 하자! 

안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들이 많이들 문의하시는 '무고죄'에 관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경찰 신고/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나는 죄도 없는데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는데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내가 무고 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상에는 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물론 범죄치고 나쁘지 않은 범죄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범죄처럼 정말 악랄한 범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나 시민의 신고, 제보로 검거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그런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면,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 허위 신고한 상대방 무고죄로 바로 고소 가능한가요?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무고죄가 성립 요건으로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 신고’는 객관적 진실에 반할 때를 의미합니다. 억울한 나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제3자로서 사건의 진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진술로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할 때, 누구 말을 믿느냐, 그건 그 사람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일관적인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억울하게 신고를 받고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았으니 나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테니 수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바로 무고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공산이 큽니다.


❝ 무고죄로 고소가 안된다는 뜻인가요? ❞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모두 벗은 다음에 고소하심이 바람직하고 무고죄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신의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심이 좋습니다.


무고죄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을 낭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성범죄 무고죄의 급증"


무고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 성범죄 관련 신고입니다. 집계에 따르면,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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