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계획불수행보고서에 대하여(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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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계획불수행보고서에 대하여(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홍현필 변호사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개정 2015.5.28. 재판예규 제1530)는 회생위원의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의3 1항은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에 변제계획불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은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파악하고 변제수행을 독려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회생 상담을 했는데 2달치가 밀렸고, 현재 임신으로 실직상태에서 개인회생 수행이 어려운 채무자가 상담을 했습니다.


통상 위 개인회생위원 직무편람을 살펴보면 위 조항에 따라 3달을 밀릴 경우에 법원에 보고를 하고 이후에는 결국 법원(판사)은 폐지결정을 내리는 수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준칙은 위 조항에 더하여 회생위원이 불수행 사건의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불수행 사유,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조 제2)


아울러 위 2항을 확인함과 동시에 통지서(미납액이 3개월에 달한다는 통지서 및 변제수행납입증명원)를 발송하면서 채무자 진술서(변제금 납부지체 사유와 미납금 해결방안)와 변제계획변경절차 안내문(619조에 따라 가용소득의 변동사유를 소명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통지서와 안내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수행보고를 하지 않고 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아울러 제출하더라도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회생위원은 법원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은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준칙에 의해서 예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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