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파산·회생) 관련 책자를 읽고
짧게 정리(간과할 수 있는) 회생위원 직무편람 (2015년판, 법원도서관 발행)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파산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5쪽)
개인회생은 파산절차와 달리 개시결정이 내려져도 채무자가 여전히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 소송절차의 중단이나 수계의 문제는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1조 제1항)(12쪽) 법이아니라 규칙에 있음을 주의
최저변제액의 기준은 현재가치 기준금액이다(13쪽)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3000만원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000만원 미만은 5%
5000만원 초과는 3%+100만원
서류발급은 2개월내의 서류 요구(제19쪽)
1년 이내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경우 금지명령을 보유할 것인지 검토(20쪽)
재산목록 설명시 예금계좌거래내역을 통해 다액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는지, 누락된 예금이 있는지 확인(구체적인 방법은?누락-payinfo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차보증금 확인(변동누락시 구체적인 조사방법은?누락- 임대차확정일자신청서 발급요청내지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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