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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분양권 당첨되어 맞벌이로 중도금내는 중입니다. 1차까지냈고 대출이구요. 이혼시 분양권 재산분할을어떻게하나요..분양권 전매후 기여에따라 나누는방법. 이때 기여도에 당첨된사람의 기여분도 반영되는지.. 분양권을 한 사람이 갖고갈경우. 향후 시세차익분에대해서는 어떻게 분할하는지..매매로 약1억의 차익이 예상되면 세금 제외후 기여분에따라 1억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건지요.. 대출금은 상대방 명의인데..분양권제가 가져올경우.. 대출금 상대방에게 지불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