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제가 분양권 당첨되어 맞벌이로 중도금내는 중입니다. 1차까지냈고 대출이구요. 이혼시 분양권 재산분할을어떻게하나요..분양권 전매후 기여에따라 나누는방법. 이때 기여도에 당첨된사람의 기여분도 반영되는지.. 분양권을 한 사람이 갖고갈경우. 향후 시세차익분에대해서는 어떻게 분할하는지..매매로 약1억의 차익이 예상되면 세금 제외후 기여분에따라 1억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건지요.. 대출금은 상대방 명의인데..분양권제가 가져올경우.. 대출금 상대방에게 지불해줘야하나요

9년 전 작성됨조회수 1,744
#기여분
#대출
#매매
#명의
#분양
#분양권
#분양권 전매
#세금
#이혼
#재산
#재산분할
#중도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안녕하세요.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이 얼마인지, 전매가 가능한지, 이혼소송 변론종결 시점 기준으로 시세차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분양권의 가치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 됩니다. 분양권에 당첨된 것이 기여도 산정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부 중 일방 명의로 분양받은 이후 다른 일방 명의로 분양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정산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한다면 분양권에 딸린 대출금 채무는 이전받는 쪽에서 인수하면 되는 것이므로 따로 그 대출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분양권 외에 다른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정확한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이 가능할 터이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9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기여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