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아파트계약을 한것인데 나중에 경매처분이 되어 아파트는 현재 제3자가 살고 있으며 그 당시 아내가 돈을 대출받았던 금융기관에서 남편에게 약2천여만원의 이자를 변제하라고 소장이 온것인데 이것이 일상가사의 이유로 남편이 갚아야되는지요??
계약당시 서류상에도 아내의 이름과 인감이 사용되었구요
물론 아내와는 현재별거상태이구요 아내는 변제할 능력은 안되는 상항입니다
1. 우선은 소장의 청구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상가사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남편이 연대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2. 부동산 매매를 위한 매매대금 대출과 그 이자가 일상가사라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