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체결한 아파트매매금 이자를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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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체결한 아파트매매금 이자를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아내 명의로 아파트계약을 한것인데 나중에 경매처분이 되어 아파트는 현재 제3자가 살고 있으며 그 당시 아내가 돈을 대출받았던 금융기관에서 남편에게 약2천여만원의 이자를 변제하라고 소장이 온것인데 이것이 일상가사의 이유로 남편이 갚아야되는지요?? 계약당시 서류상에도 아내의 이름과 인감이 사용되었구요 물론 아내와는 현재별거상태이구요 아내는 변제할 능력은 안되는 상항입니다

2018년 7월 6일 작성됨조회수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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