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체결한 아파트매매금 이자를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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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체결한 아파트매매금 이자를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아내 명의로 아파트계약을 한것인데 나중에 경매처분이 되어 아파트는 현재 제3자가 살고 있으며 그 당시 아내가 돈을 대출받았던 금융기관에서 남편에게 약2천여만원의 이자를 변제하라고 소장이 온것인데 이것이 일상가사의 이유로 남편이 갚아야되는지요?? 계약당시 서류상에도 아내의 이름과 인감이 사용되었구요 물론 아내와는 현재별거상태이구요 아내는 변제할 능력은 안되는 상항입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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