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분양권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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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분양권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1.상대명의의 분양권이있어요 소송중 그건 처분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습니다 처분하게 될 경우 상대명의 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안되나요? 2.상대명의의 분양권이있어요 소송중 그건 처분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3.혹시 전세빌라가압류 하고 이후에 분양권도 가압류 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 명의변경시 들어가는 비용이많나요? 한가지더 분양권 명의변경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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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권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2.현재 부부재산이 분양권과 거주지 전세금이 있다면, 상담자분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가압류나 가처분할 수 있기에, 둘 중의 한가지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빌라 전세금에는 가압류를 하고, 분양권은 가처분하는 방식으로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해 보시고, 법원에서 과잉가압류라는 이유로 둘중 한가지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둘 중 가압류나 가처분의 효과가 더 큰 것은 유지하고 다른 것은 취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분양권은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반대한다면, 아마도 현재 명의자가 그대로 분양권을 유지하고 상담자분은 금전정산하는 식으로 재산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 분양권의 가치가 언제 준공이 되는냐에 따라서 현재 가치와, 준공후, 그리고 입주후의 가치가 다르고 점점 그 가치는 상승할 것이라서, 현재 가치로 분할하게 되면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손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준공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분양권의 지분이전청구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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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따라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전매제한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전매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해당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시 부부 소유의 분양권은 물론 아파트 및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소송시 해당 분양권은 기존대로 배우자가 소유하되 귀하에게는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은 물론 보전처분(가압류)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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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재산분할은 재판을 진행하여 마지막 재판일 기준(변론종결시) 시세를 적용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보통 그 즈음의 KB부동산시세 자료의 분양권 가액(프리미엄포함)을 이용하여 입증을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권명의자가 분양권을 갖고,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로서 지급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2. 상대방명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 가능합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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