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제도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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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제도를 아십니까 

유지은 변호사


그동안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최소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최소 배우자공제 5억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상속세는 부자들만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2000년 이후 부동산 등 재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이미 6억 원을 넘은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최근 들어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증여를 하거나 절세와 관련된 법률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상속으로 물려받은 경우는 즉시 현금화가 어렵다 보니 상속세를 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상속인이 세금으로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물납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물납제도는 금전이 아닌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구성이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그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자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의 세금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물납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납이 인정되는 요건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물납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법 개정으로 증여세는 물납 대상 세목에서 아예 제외되면서 2016년 이후 증여했다면 물납이 불가능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거나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이후 물납 신청분부터 상속재산 중 금융 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물납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물납의 요건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재산 가액을 초과할 것


이 밖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나 결정통지에 의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물납 신청을 해야 하며,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한 것에 한해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해야 합니다.



물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한국 현행법에선 상장 주식은 물론 비상장 주식도 물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물납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는 국채, 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이 전부입니다.

즉,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 주식은 모두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관리와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물납한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이 거부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가령 물납 대상으로 신청한 부동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국가가 물납재산을 환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물납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 물납재산인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폐업·해산하거나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팔아 세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물납 시 고려 사항


우선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해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말소해야 물납 신청이 가능하고

토지 수납 가액이 물납 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필지를 분할해 신청하고 공유 지분에 의한 물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만일 상속 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납 수납 가액은 과세가액으로 결정되므로 물납할 자산을 감정평가 등 적법한 높은 가액으로 평가해 과세가액을 신고하면 총 부담 세액은 증가하지만 기준 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물납하는 경우보다 적은 면적의 부동산을 부담하거나 현금 납부액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세가 1000만 원이 넘는다면 '분납'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다만, 이어서 소개할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는 분납을 활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20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연부연납'


상속세의 부담이 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의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 분납보다 길게 납부의 기한을 연장해 납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연부연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포함) 시 연부연납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일정 기간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

② 신청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연부연납 금액은 매년 납부할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납부세액에서 ‘연부연납 신청 기간+1’을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며, 각 회분의 연부연납 금액을 납부할 때에 법에서 정한 연부연납 가산금(2020년 9월 현재 연 1.8%)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가업상속재산의 경우 20년)의 범위에서 납세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세액이 6억 원이고, 5년의 연부연납 기간을 신청해서 허가받는 것을 가정하면, 연부연납 신청 시 1억 원[6억 원÷(5년+1)]을 납부하고, 매년 1억 원의 분할납부 세액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2개월의 짧은 기간 나누어 납부하는 분납과는 달리 장기간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금전, 납세보증보험 증권, 토지 등의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물납 관련 법령은 보완 또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재산 대부분이 비유동성 자산인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경우 생전에 사전증여 및 자금 출처의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 시 상속세 납부 재원이 부족할 경우 물납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 상속인을 계약자, 본인으로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이나 비상장 법인의 경우 법인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 둔다면 예측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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