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동차 이전 방법 및 대포차 상속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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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동차 이전 방법 및 대포차 상속 처리는? 

유지은 변호사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야말로 자동차는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만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의 자동차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지연에 따른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자동차를 매매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담보권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자동차 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자동차가 유통되는 등 다양한 경위로 수십만 대 이상의 자동차들이 등록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운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포차라고 하는데요, 종종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조회하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사용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동차가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대포차’에는 갖은 압류 및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상속인들을 더욱 난감하게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상속 이전 방법과 대포차 상속 처리에 대한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 절차

자동차를 상속받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사람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하는데, 단, 2013년 12월 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령 [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3조)

o 대 상 : 자동차 소유자 사망한 경우(사망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포함)

o 관련 규정 : 자동차 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o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최고 50만 원 범칙금 부과)

o 구비서류

- 기본 증명서 1부(사망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자 기준)

- 상속 협의서 1부(상속 포기자의 날인)

- 상속 포기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상속자 및 상속 포기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상속인 명의로 가입)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 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사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

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

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려는 경우

상속인이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자동차 상속 처리는?

차령초과 말소등록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은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폐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남긴 자동차에 (가) 압류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으로서는 사실상 스스로 타지도 않고 소유하기를 원하지도 않는 자동차 때문에 계속해서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도 이를 처분하여 정리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자동차 등록령은 압류가 설정되었으나 연식이 오래되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 (가)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남긴 자동차에 (가)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일단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령이 정한 차령을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때때로 은행 또는 캐피털 업체 등 기관이 아닌 개인이 저당권자인 경우에는 폐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에 가처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차령초과 말소등록 시 유의할 점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먼저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여 차량 입고 확인서를 받은 뒤,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보통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면서 차령초과 말소등록 업무 대행을 맡깁니다.

이때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기간을 거칩니다. 때문에 보통 신청 이후 약 1~2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폐차 의뢰서를 발부받아 폐차를 하고, 말소등록을 완료할 수 있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말소등록 신청 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3개월의 말소등록 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하더라도 자동차에 설정되었던 압류 또는 저당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용하지도 않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무의미한 추가 부담을 없애는 것일 뿐이어서 자동차 소유주를 채무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멸실된 차라면

멸실 사실인정 후 말소등록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조회되는데, 그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자동차가 이미 멸실된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멸실 사실인정 후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멸실 사실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①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2항이 정한 차령을 30% 이상 초과하고(관할 관청마다 인정 기준 다소 상이),

②최근 3년간(관할 관청에 따라 5년간) 도로에서 운행한 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어야, 멸실 사실을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멸실 사실인정받게 되면 이후에는 자동차세 등 자동차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각종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멸실 사실인정 후 말소등록 역시 자동차 등록 원부상 (가) 압류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포차량의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하고 소송해야


피상속인 명의의 대포차를 발견한 상속인은 제일 먼저 ‘운행정지 요청’을 해야 추후 미납 과태료 등과 사고 책임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포차가 단속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태료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운행정지 요청과는 별도로 대포차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대포자의 등록 명의를 정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누군가가 운행하고 있는 또는 보관하고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를 인도받고자 한다면, ‘자동차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보험개발원·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대포차를 운행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자동차가 멸실되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동차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금전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동차를 매매 등 양도하였는데, 그 양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대포차가 되거나, 대포차 운행자에게 자동차 등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면 대포차 운행자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래 자동차 이전등록은 자동차의 양수인이 하는 것이지만, 양도인이 판결을 통해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양수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권을 강제 이전등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2011.1 7. 6. 이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설정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지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만약 대포차 운행자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체납 과태료 압류가 설정된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대포차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돈을 받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과태료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경황이 없어 상속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특히 생각지도 못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뒤늦게 아는 경우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채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 절차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관련해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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