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사이버 명예훼손 유죄판결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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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사이버 명예훼손 유죄판결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통칭 롤)이라는 게임에서의 명예훼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사건 처음은 서로의 의견 대립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카서스(고소할사람)에게 남 실력 욕 하지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카서스가 자신의 기분이 나빴는지 저의 안정적 게임을 방해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사였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카서스가 갑자기 제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부모님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지말라는 부정의 의사를 밝히고 고소를 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제 말을 따라하면서 조롱을 할 뿐 말의 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소한다고까지 얘기를 하였지만 카서스는 조롱을 반복할 뿐 부모님 언급을 계속 하였습니다.(스크리샷 시간대 별로 저장해놓았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특정성과 모욕적 언사 등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데 제 캐릭터이름 언급과 제가 한말 똑같이 따라해서 조롱 등의 행동으로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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