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이혼소송 중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재판상 이혼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에도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할려고 할 때에는 무엇보다 폭력에 대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을 겪는 분들을 보면 주변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기가 무서워 폭력을 당하고 상해를 입어도 병원에 가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당한 증거가 없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려고 해도 폭력을 휘두른 배우자들은 대개 ‘부부싸움을 해서 격해졌을뿐’이라고 폭력을 합리화하거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폭력을 당한 증거가 없으면 설령 결혼생활동안 폭력을 당했다고 해도 법원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소송이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듯이 이혼소송도 증거가 있어야 이혼할 수 있고, 하물며 이혼소송시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혼소송시 위자료를 청구해도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해두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 1000만원내지 2000만원선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가정폭력이 심할 경우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했을시 최대 7000만원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필요할 경우에는 이혼소송 중 배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할려면 자신의 피해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이혼을 할 때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까요?
가정폭력이혼은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나 119구급센터에 신고한 기록을 비롯하여 폭행을 당해 입은 상처를 기록해둔 사진이나, 상해에 대해 진찰을 받았던 진료기록 등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면 이혼소송시 유효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폭행했다고 하는 진술서나 배우자가 쓴 각서, 녹취 등만 있어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시 증거로는 유효합니다. 더불어 폭행을 행사할 당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경우도 많은데 설령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경찰서에서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가정폭력 이혼은 폭행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지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 등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폭행당한 사진 등 폭행에 대한 근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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