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개인회생 질문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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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개인회생 질문

월수입은 약 220만원 대구에 살고 30대초반입니다. 빚은 7천,부양가족은 없습니다. 재산은 퇴직금,청약통장 포함하면 800정도 나옵니다. 최근 3월달에 채무가 3700있어서 개인회생하면 사기죄로 고소 되는거는 알고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언제 신청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동안 원금+이자납입하고 개인회생 신청하는게 나은지 1년동안 원금+이자 납입 하고 개인회생하면 어떤 차이점인지 여쭤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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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대출금에 대하여 3회분 이상을 변제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지만 금전적인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바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대출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채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되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도박, 사치, 낭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 되었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채무 독촉이 심할 경우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유한)영진은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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