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대출금에 대하여 3회분 이상을 변제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지만 금전적인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바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대출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채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되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도박, 사치, 낭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 되었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채무 독촉이 심할 경우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유한)영진은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