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이혼하기 재판이혼성립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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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으로 이혼하기 재판이혼성립요건 및 절차 

추선희 변호사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떤 사유로든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로 조정만 거치면 문제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단,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 조정찰자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혼으로 넘어가 이혼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이혼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이혼사유와 관계없이 부부간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우리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사유가 있을 때 청구가 가능하며 재판상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에게 위의 재판상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 우리 법원에서도 결혼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위한 이혼소송으로 혼인해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혼 사유를 가진 ‘유책 배우자’라면 일부 예외는 있으나 보통 이혼소송을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내가 바람피웠으니 이혼하자 라는 식의 적반하장으로 남편이 오히려 이혼소송을 청구한다면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왜 바람을 피우게 되었는지를 따져 이혼 사유에 책임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이혼청구 소송이 가능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무엇보다 재판상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재판이혼은 재판이혼 사유를 안날로부터 6개월,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안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상이혼 절차는 관할법원 소장접수 →가사조사→조정위원회회부 변론기일 판결 이혼신고 절차순으로 재판이혼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말해 소장을 접수한후에 가사조사가 진행되면 법원이 직원으로 부부 양쪽을 모두 조사하여 이혼사유에 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혼사유에 관한 확인절차를 통ㅎ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및 친권 등의 방향이 조정이 됩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소송은 협의이혼과 달리 소장접수를 시작으로 가사조사, 조정절차를 거쳐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니 이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변호사를 고용, 법적으로 다투고자 재판까지 가서 막장에 치닫는 상황보다는 원만한 협의이혼으로 결론짓길 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조정을 시작하면 결국 말끔히 정리되지 못한 감정과 억지 주장으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해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무엇보다 이혼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등등 이혼 갈등사항이 존재힐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산, 양육 등 법적으로 나눠야 할 부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혼분야 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여 전략을 구축하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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