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 사건에서 1천만 원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피고(위 사건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위 사건 피고)에게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입니다. 저희는 원고의 배우자(위 사건 피고)에게 7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위 사건 피고)에게 1천만 원의 50% 부분 만큼 구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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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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