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피의자 변호를 담당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저희는 '피의자의 경우 명예훼손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아직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공연성(전파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발언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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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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