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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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추선희 변호사

요즘 결혼식은 올리지만 혼인신고는 추후에 하는 일명 사실혼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결혼후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했을 때 이력을 남기지 않아서 혼인신고를 미루면서 이러한 사실혼관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졌을 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민법 제812조 제1)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역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실질적인 부부관계입니다. 때문에 사실혼이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이 인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친인척 등 제3자의 책임으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관계라도 부부가 협력해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이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서, 단순동거였을 뿐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혼이혼일 때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위해선 사실혼관계였음을, 즉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부부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판례를 보면 4년간 함께 살며 부부처럼 지내왔더라도 혼인관계에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을 시에는 사실혼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봐도 알겠지만 혼인의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관계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사실혼관계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사실이나 생활비를 주고 받은 금융내역, 명절 등 가족 모임에 배우자의 가족들과 교류를 한 사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였음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니 이부분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남녀가 부부처럼 같이 살았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관계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 만큼, 사실혼이혼을 준비중이라면, 사실혼관계였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여 사실혼관계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게 주력하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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