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소송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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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소송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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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소송 후기 

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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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요즘은 사실혼 관계가 정말 많거든요.

사실혼이란 법률혼, 즉 혼인신고를 한 혼인관계와 동일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만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요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다보니 사실혼관계도 정말 많은데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인지 파기나 해소도 쉽고, 그러다보니

사실혼관계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관계 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혼관계란


법률적으로 사실혼관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합니다.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적·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 윤리적·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혼 재산분할소송 실제사례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서로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기에

더욱 쉽게 정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혼 재산에 대해 분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 실제로 사실혼 재산 분할을 전제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갑씨는 사실혼 재산분할소송으로 인하여 멀리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는데요,

갑씨의 경우 최대한 재산을 분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실혼관계인지 조차 애매한 상황으로 사실혼 관계 등에 대해 다투어 재산분할이 되지 않도록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다른 형사 사건을 진행 중에 사실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요청을 하신 사례도 있는데요,

아이도 없이 혼인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의 재산만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혼인관계의 실질이 있고, 그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가정주부로서 생활하였지만 그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 분할청구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을 전혀 모르셨다가 변호사님과 대화 중에 알게 된 경우로, 이후 소송 대신 협의를 하여 재산분할협의서를 대신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하였는데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정보가 많지만 아직까지는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떻게 다투어야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각 사안별로 쟁점이 많아 사안별 판단이 중요한만큼

사실혼 관계나 법률혼 관계 이후 재산분할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한번쯤 내 일처럼 내 사건을 검토해줄 수 있고 진행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고액 빌딩 압구정역에 위치하고 있고 의뢰인들 중 자산가 분들도 많으셔서, 그냥 저희 사무실에 전체 분쟁 사례를 맡기시고,

알아서 해결해달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내일처럼 더욱 꼼꼼하게 보살피고 참고하는 방식으로 업무하면서 각 의뢰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니,

혹시 사실혼재산분할소송, 이혼재산분할소송 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심판청구 사례


청구인은 1998년 전혼배우자와 협의이혼 했고, 전혼에서 딸 1명, 아들 1명을 두었다. 상대방은 2001년 전혼 배우자와 사별했고, 전혼에서 딸 2명, 아들 2명을 두었는데요,

청구인은 2002년경부터 상대방과 동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년 5월 20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XX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 비율을 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다툼이 되었던 것은 우선 사실혼 관계의 존부였는데요,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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