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센터 률
40년 차 부부 A 씨와 B 씨는 한 달 전 이혼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집안일 문제로 자주 싸웠습니다. 남편 A가 정년퇴직해 하루 종일 집에 있음에도 집안일에 등한시했기에 그러한데요. 아내 B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안일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A는 평생 돈 벌어다 줬으니 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가정주부로 한 평생 살아온 B는 자녀 모두 출가하자 A에게 갈라섬을 요구하였습니다.
황혼이혼 주요 쟁점은?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황혼이혼을 결정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회적 인식도 매우 좋지 않았으나, 현재는 혼인에 있어 자유로워진 인식이 강해져 증가 추세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갈라설 때 큰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양육권입니다. 그러나 황혼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의 자녀는 본인들의 보살핌을 받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된 상태가 되었기에 양육권 분쟁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함께 모아온 재산이 많아 재산분할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안정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죠.
기여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실무적으로 기여도를 따져볼 때, 혼인 기간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기에 평생 가사노동만 하는 가정주부로 살아온 배우자라고 해도 결혼 생활 10년 이상이라면 50% 정도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아온 시간에 살뜰하게 집안일을 했거나 지혜로운 저축과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등 본인이 금전의 형성, 지키는 데 있어 기여한 점이 있다면 증거를 통해 증명해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동산과 예금을 비롯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도 분할 몫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절차 진행 시 빠진 자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반면 채무는 반드시 서로 나눠 가져가야 될 몫은 아니지만, 채무를 지게 된 과정이나 특징 등을 따져 부부의 함께 책임져야 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를 판가름해야 될 것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 빌린 돈은 부부 공동이 책임져야 될 채무이지만 공동생활과 관련 없이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 얻은 채무는 분할 몫에 포함되지 않죠.
황혼이혼, 가족법센터 률의 도움받아 신중하게
만일 상대방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다면, 무단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놓고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 시 함께 살아온 세월의 정으로 재산분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복한 노년기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과정은 고되고 힘들 수 있기에 개인이 혼자 해소하기보단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안내를 받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황혼이혼에서 중요한 사안인 재산분할은 처지에 따라 활용될 수 있는 제도나 준비 자료, 진술, 방법 등이 다르기에 관련 문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가족법센터 률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 및 여러 가사 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홈페이지 또는 유전 선화 내담으로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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