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혼인신고를 안 한 채로 가정을 꾸려 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돈을 모으기 위해, 혹은 결혼하기 전 상대방을 좀 더 알아보며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등 제각기 다른 이유로 이런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혼인신고를 안 했지만 한 집에서 함께 살며 부부로서 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내세워 혼인신고라는 방식으로 부부 관계를 허가하고 있기에 법률혼에 비해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자면, 부부간의 결혼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고 공동생활로 인정할만한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고 주민등록을 한 집에 해서 함께 사는 경우라면 쉬운데, 이때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결혼식 사진이나 등본, 지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처럼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료가 없다면 부부 공동생활을 증명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때는 웨딩홀 계약서, 생활비 입금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법률혼에서는 친족관계에 대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일방이 사망할 시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등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반면 사실혼에서는 자녀가 결혼 외의 자가 되기에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고,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그 재산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고, 1순위 상속권자인 부모에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증식이나 보존에 기여했다면 해당 목적물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이 유효하고, 일방의 유책으로 파탄 혹은 해소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서초동이혼소송 류현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는 재판상 이혼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상호 간에 부부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게 되면 사이가 해소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에 함께 살며 형성한 자산을 분배하거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요구할 때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따라서 이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증명을 우선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동거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그것과 구별되는 점을 밝혀내기 위해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고, 어떤 증거를 내놓아야 성립이 되는지 일반인은 헷갈릴 수 있기에 법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A는 최근에 7년을 만난 남자친구 B와 헤어졌습니다. 원인은 B의 외도였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으나 등본상으로 A가 B의 집에 올라가 있는 형태로 함께 살아왔기에 A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극심했습니다. 식장 예약도 전부 해놨지만 헤어지면서 취소하게 되었고, 이후에 다른 이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극복되지 않아 B에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 경우 사실혼이 성립되는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류현정 변호사와
변호인은 거소를 오랜 시간 함께 하였고, 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동거처럼 단순히 살았다는 것만이 아닌 외형적으로도 실질을 갖춘 상태여야 되고 이는 A가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결혼 관계라는 의견을 가지고 살았는지,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의 인식이 어땠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나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A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증명할만한 자료들을 모아 제출하였고 인정을 받아 소송을 통해 B에게서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 사이를 해소할 때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우선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유책 배우자에 대해 자산을 나눌 것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속앓이를 하기보단 서초동이혼소송 변호사 가족법센터 률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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