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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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김태연 변호사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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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나 지급명령문에 기재된 금액을 다 지급했는데,

예전 판결문 등을 가지고 집행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제목처럼, 판결문이나 지급명령문에 기재된 금액을 다 지급했는데,  

예전 판결문 등을 가지고 집행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당황스럽겠죠

이미 한번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또 다시 그 과정을 거쳐야한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데요

승소판결을 악용하기도 하고,

혹은 본인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실제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수령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정의


채무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의미하는데요,

통상 채무 소멸사유 등을 다투는 것입니다.

통상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변제, 합의 등으로

집행권원이 소멸되었는데 이후 이를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인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종종 청구이의 소 진행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어휘가 어렵기는 하지만

종종 요청이 있는 사안입니다

청구이의 승소판결!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청구이의 소 승소사례인데요,

실제로 갑씨는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시도한 을씨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기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데요,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 법원 등 공공기관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기관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실제 해당 청구이의의소에서는 원고 갑씨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였고, 

을씨와의 공방끝에 결국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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