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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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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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이야기 

김태연 변호사

합의

2****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범죄에 속하고 성폭력처벌법에서 의율하고 있다보니 참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변호사가 있어도 아는 변호사에게는 이야기하기 어려워

새로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변호사들마다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향이 다르다보니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님들도 다들 바쁘다보니 가급적 나의 사건처럼 고민해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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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가 소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위 내용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 또는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는 경우도 처벌이 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이 되는데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즉 설명드린 이 모든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혹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카메라를 촬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셨다면,

한번 더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위 범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제 사례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피의자, 피고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분들도 계신데요,

피해자와 피고인의 입장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의 입장은 화장실 몰카, 연인간 몰카, 성관계영상 촬영, 제3의 장소에 몰카 촬영, 업무상 촬영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든다면 어떻게 형량을 낮출지를 고민해야하고,

만약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법리를 고민해야하는데요.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합의의 생각이 있으신지를 결정하시고,

그 조건도 고민해보신 후 합의 진행이 필요하다면 합의로,

가해자의 엄벌이 필요하다면 가해자가 확실히 처벌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탄원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경되어

합의쪽으로 진행을 하신 분도 계신만큼

 

대략의 방향 결정 후 중간에 의사변경을 하여도 됩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아시고 일단 결정된 방향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분이 변호사선임을 하셨음에도 저희 변호사님께 뒤늦게 연락을 주시기도 하였는데요,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연락주셔서 피의자로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하며, 어떤 대비를 하여야 하는 지 등을 상세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즉 피해자든 피의자든 사건을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후회없는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레깅스 입은 여성 촬영해도 유죄?


몇 년 전 한 남성이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약 8초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었고, 저희 대표변호사님도 이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시기도하였는데요. 우선 태연법률사무소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보도 내용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레깅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레깅스를 입고 촬영하는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앞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수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사진 촬영,보관, 전송 등에 더욱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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