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금 지급 후 매도자의 계약 불이행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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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지급 후 매도자의 계약 불이행

부동산 계약 일은 2021년 3월 26일입니다. - (8.5억 시세의) 아파트를 7.3억 급매를 하여 계약금 7천만원을 당일 지급하고 매수 계약진행 - 전세자가 4.9억에 살고있음 - 가압류3건 (1억8천, 2억2천, 3천) - 압류3건(역삼구, 동작구, 관악구) - 특약사항으로는 1. 4월10일 토요일까지 가압류2건(1억8천, 2억2천) 말소 하기로 함 2. 4월25일 일요일까지 가압류1건(3천) 말소 하기로 함 3. 4월30일 금요일에 중도금 1억원을 지급. (압류 세금 계좌로 입금) 4. 5월10일 월요일까지 압류3건(역삼구, 동작구, 관악구) 정리 5. 5월31일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잔금처리 (세입자 전세금 포함) 현재 시간 2021년 04월 26일 기준으로 가압류3건이 그대로 있고,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과 가압류3건과 압류3건의 금액들을 계산해보면, "총 9억2천+압류3건"(4.9억+1.8억+2.2억+0.3억+압류3건) 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했음에도 특약에 적은 내용들을 믿고 7천만원 계약금을 드린 상황. Q1) 현재 상황에서 매도인께서 돈이 없다는데, 합의하에 배액 보상을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해야하는 건가요? Q2) 민사 소송에서 판결이 배액 보상을 하도록 판결이 났음에도 매도자가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 되는건가요? Q3) 부동산 대표님께서 중개사고가 났을 경우 공제증서 2억에 대한 금액을 보상해주니, 안되면 그걸로라도 보상을 해주신다 하였어요. 중개인의 과실이 분명히 있으면, 보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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