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수험생활과 외로움에 지친 나머지 수원 인근에 있는 키스방을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키스방을 방문했고 방문 전에 항상 핸드폰으로 시간을 예약하고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몇일이 지나 수원중부경찰서의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방문했던 키스방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폐업을 하게 되었고, 대표자의 통화목록을 입수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적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성매수죄로 징역 1년 이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준비하는 공무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용도 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자신이 키스방을 방문한 것을 맞지만 성행위는 없었으며 단순히 포옹과 키스만 하였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담과정에서 성매매특별법에서 말하는 성구매는 직접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까지 포함되는 개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음은 직접적으로 키스방을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유사 사건 처리 경험상 유사성행위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찰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반성의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법원에 송치될 가능성만 높이게 되고 그때는 더더욱 무죄 판결을 받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한음은 의뢰인에게 일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의뢰인의 공무원 시험에도 영향이 없고 일정기간 이후 말소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차 수사에서 몇 번의 유사성행위가 있었으나 현재는 방문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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