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수도권 출신으로 대구 소재의 대학교에 2016년 3월 입학하였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던 중 5월경부터 여자 선배와 친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16.7.15 울진 근처 바닷가에 놀러갔고 차 안에서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려다 여성 측의 거부로 실패하였습니다. ‘16.7.29 대학교 근처 술집에서 키스와 스킨십을 했고 ’16.7.31 DVD방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편입학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휴학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여자 선배와도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17.1.10 의뢰인은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되었으니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3건이기 때문에 2건에만 유죄가 선고되어도 가장 중한형이 가중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중 가장 중한 형은 강간죄로 징역 3년이상의 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가중되어 4년 6개월 이상이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조차 받지 못하게 되어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동의하에 성관계 혹은 스킨십을 하였을 뿐 절대 강제로 추행이나 강간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일이 많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가기 위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한 기록과 DVD방 신용카드 결재내역만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입시험을 앞둔 중요한 시기였고 피해여성은 휴학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수사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일부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의뢰인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찾았고 사건분석 결과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1차 울진 여행 시 강간을 당할 뻔 했다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것이 설명이 되지 않을뿐더러 사건 발생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 것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정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변론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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