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양육권분쟁 - 유아인도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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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성공사례] 양육권분쟁 유아인도사전처분 

정지혜 변호사

임시양육자지정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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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에서 파생되는 여러 법적분쟁 중 감정적으로 가장 치열한 사건은 바로 "양육권 다툼" 입니다. 부모 양측 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것 만큼 힘든 싸움도 없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와 아빠" 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아빠 중 누가 아이를 키우는데 더 나을까

위 질문에 대해 당사자 아닌 제3자인 '사법기관'이 판단한다는 것은 힘든 작업이며, 그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돕기 위해 "우리가 상대보다 적합하다"는 주장을 이어나가는 변호사의 역할 또한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년 전, 저는 엄마와 아빠 모두 아이의 양육권을 절실하게 원하는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두고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오게 된 아내가 의뢰인이었습니다. 즉시 임시양육권자 지정신청을 하여 아내가 임시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지만 남편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인용,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성공을 이루었으나, 남편은 계속하여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물건이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캐치한 남편은 아이를 주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수개월동안 버티던 남편은 설상가상으로 그간 아이와 아빠의 관계가 돈독해졌다는 이유로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아이와의 친밀감을 사정변경의 이유로 들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다행히도 법원은 남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법원의 결정대로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할 것을 재차 명하였습니다.

남편은 계속하여 친권과 양육권이 변경 주장하며 항고하였지만 법원은 그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아내는 판결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진행하였고, 남편은 유아인도 및 면접교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지던 법정다툼 끝에 결국 아이는 2년여 만에 엄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물건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집행력이 없는 유아인도사전처분절차로 인하여 아이의 엄마는 법정다툼이 이어지는 2년동안, 처음 집에서 쫓겨나던 날 아이를 놓고 나온 자신을 자책하며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없었으며, 아이를 데려오기 위하여 이용한 법절차만 하더라도 십수가지에 이르렀습니다.

유아인도사전처분 결정에 집행력이 부여될 수 없다면 결정을 따르지 않는 당사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송시작 전 완력으로 아이를 빼앗는 등 지저분한 싸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짓밟지 않는 보다 정제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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