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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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27) 

송인욱 변호사

1. 공동 수급체 구성원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들 사이의 약정 내용에 따라 규율되는데,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위 협정서의 내용은 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않는 한, 공동도급계약의 체결 조건에 불과할 뿐 도급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2. 공동 원가란 건설 공동수급체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하게 되는 하도급 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공동 필요경비를 말하며, 공사가 준공된 이후 마무리 공사나 하자 보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 경비 등도 공동 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사원가가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공사원가 / 전체 공사대금)을 실무상 실행률이라고 합니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수급 협정을 통해 대표자가 업무 집행 조합원으로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 원가를 집행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 원가를 분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표자가 소송을 통하여 나머지 구성원들을 상대로 공사원가 분담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각 공사원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공동 원가를 선 지출한 대표자에게 공동 원가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동 수급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변제 능력 없는 구성원의 공동 원가 분담 의무에 대하여도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공동 원가를 선 지출한 대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동 원가 분담금 지급 채무가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민법 제712조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각 구성원이 대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개별 채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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