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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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1) 

송인욱 변호사

1. 사립학교 교원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진행하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및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징계가 가능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교원이 징계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립학교법 제61조의 2 제4항의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62조에 따른 교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및 4. 관할청의 감사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인 경우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와 같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있는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61조의 2 제1항의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및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사립학교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라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 징계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및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

5.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64조에 의하여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6. 교원 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5조의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교원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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