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1)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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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1) 

송인욱 변호사

1. 가사소송법상 이혼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위자료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 재산분할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데, 소송과 비송은 서로 다른 성질로 한 절차에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가사소송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특칙을 두어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4항에서 판결로 재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재판과 관련하여, 법률혼이고 이혼 전인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이혼 청구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면 피고 측에서 반소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하는데, 별소로 제기된 경우에는 본소와 반소로 병합하여 재판을 하고, 합의재판부와 단독재판부에 별소로 제기되었다면 합의재판부에서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3. 이혼을 한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하거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를 별개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는 가사소송 사건이기에 원, 피고, 판결, 항소 등으로, 재산분할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사비송사건이기에 본 심판, 반 심판, 청구인과 상대방 등의 법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4. 소송과 비송은 소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변론종결과 심문 종결의 차이 등으로 구분하는데, 재판부가 변경되어도 비송사건은 재개가 불필요하고, 비송은 고지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심판문 송달로 고지를 하면 되며, 고지 전까지 제출된 청구취지 변경,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심판문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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