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계속 거주했을 경우 무조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
<이하 사례는 실제 판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A씨는 자기 명의의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이혼을 거부했지만 결국 이혼 소송 제기 후 2년 뒤에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B씨는 판결 확정 후에도 3개월간 A씨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면서 소유자인 전남편 A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전 아내인 B씨가 이혼 판결 확정 이후로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약 3개월간 아파트에서 살았던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3개월간의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했습니다.
부부는 쌍방 부양의무가 있고 한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부양의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이혼 판결 확정 전에는 아내가 자신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아내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확정된 후에는 전 아내가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 법률상 원인없는 점유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B씨는 이혼이 확정되고 장기간이 아닌 3개월 후에 아파트에서 나왔으며 보통 다른 주거지를 구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B씨가 이혼 후 A씨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씨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자 역으로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소송에서 A씨의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형식상으로는 금액 청구의 형태가 많으나 실질은 부부공동생활동안 이룩한 일방 명의의 공유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실질상 공유물 분할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씨가 이혼 후 남남이 된 A씨 명의 아파트에서 3개월간 거주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A씨의 재산에서 이익을 얻으며 손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기각의 원인에는 이러한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사유도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확정 판결 전까지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간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쫓아내거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명도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으니 더 이상 전혼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거주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 이러한 청구가 바로 인용될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으니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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