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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 조정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영통 롯데캐슬 아파트를 신혼부부특별공급 아내명의로 분양권이 당첨되었습니다. 2차까지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구요, 저는 옵션금액 500만원만 보태주었습니다. 2/23일에 아내와 함께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공동명의 증여 계약서 작성과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의해보니 3/3일에 아내가 계약서 증여계약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누구랑 온지 그런건 잘 모르고 계약서에 취소한다는 제 인감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작성한 증여 계약서가 인증을 받는곳에 가기전에 취소를 한거라고 합니다. 저 몰래 아내의 공동명의 증여계약 취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혹시 신혼부부특별공급 분양권이 이혼시 재산분할에 들어가는지 문의드립니다.